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비상근무 요령 및 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각 국장은 휴일 및 야간근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비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각국 2명, 직속 1명(과장급1명 포함)으로 편성하고, 연가는 억제하고 비상근무 한다.
각 국별, 근무조 편성은 일부 과 및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직급, 업무의 성질,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국 조별 책임자는 과장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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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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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