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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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사항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사항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만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 또는 당직자는 비상소집 결과를「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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