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하거나 당직책임자를 상ㆍ하위직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품질원, 역량개발원, 지방청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인원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규 채용된 공무원으로서 1개월 미만 근무자 와 청경은 당직근무자로 명할 수 없다.<개정 2023. 5. 12.>
③당직자는 청경 요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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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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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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