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전입한 자 또는 신규 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2. 휴가기간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3. 출장자는 출장 전일로부터 귀청 익일까지4. 5일 이상 병가 후 출근한 자는 근무일로부터 3일까지5. 당직명령자로부터 특히 유예의 필요를 승인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유예6. 당직근무의 지휘ㆍ감독 직위에 있는 자7. 청ㆍ차장실, 대변인실, 공사관리과8. 장애우, 임신부 등으로 당직수행이 곤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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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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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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