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긴장이 고조된 경우,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제 1ㆍ2ㆍ3호 외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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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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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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