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에 6하 원칙으로 기록하고, 근무 중 재난, 외부기관점검, 특이 언론보도, 인명사고 등 발생 시 당직자 근무 중 또는 종료 후 운영지원과장, 감사실, 대변인실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택당직 근무자는
①항 보고사항 발생 시 품질총괄과장, 교육운영과장, 경영관리과장에 보고 및 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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