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관리 상태의 순찰점검2. 청경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개정 2023. 5. 12.>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FAX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생시 소속공무원의 비상소집 등의 조치6.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 및 인수7. 국기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각 과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시스템에 보안점검 사항을 등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사무실, 보호구역, 전시관 등은 외부점검만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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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 보 안 점 검 표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점검 내용 |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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