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및 재해ㆍ재난,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인명, 재산 및 문서를 안전 대피하기 위한 필요한 긴급조치 강구5. 전 직원 비상소집 필요시 본청은 운영지원과장(비상), 품질원은 품질총괄과장, 역량개발원은 교육운영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장에게 보고 한 후 청장의 명에 의거 전 직원 비상소집<개정 2023. 5. 12.>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무장공비 기타 불순분자 등이 침입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 및 인접 군부대 연락2. 시설경비 강화3. 예비군 작전동원령 발령 시 비상소집 대상자 소집연락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운영지원과장(비상계획실장)과 청ㆍ차창과 재정경제부 당직실 및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소집결과는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라 청장보고 후 인사혁신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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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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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