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당직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당직실은 정부대전청사 2동2층 합동당직실에 두고, 당직근무를 하는 지방청은 방범, 방화 등 당직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지방청은 별도의 당직실을 운영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