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의2조 (재택당직의 실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지방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연속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5.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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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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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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