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4조(전력정책심의회)
제5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부담금징수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기금자산의 운용)
제14조(사업비의 지출 등)
제14조의2(사업비의 관리)
제14조의3(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기금회계기관)
제23조(기금의 회계처리)
제24조(기금의 납입)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
제26조(수입)
제27조(지출)
제28조(선급금 및 전도자금)
제29조(수입ㆍ지출결의서의 작성) 수입ㆍ지출결의서는 집행부서에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며 작성일자, 계정과목, 금액, 거래상대방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ㆍ지출결의서의 처리) 회계담당자는 수입ㆍ지출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 후 별도로 편철 보관한다.
제31조(증빙서)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입결의서에는 수입을 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부서 또는 반납고지서와 금융기관 당좌거래가 있을 때는 당좌차기 납부서를, 지출결의서에는 지출품의서, 주문서, 입찰서, 계약서, 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회계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53조까지를 따른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계약관련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회계예규ㆍ고시 등을 적용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금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우수자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 의무 등) 기금운용ㆍ관리 관련자는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고의무)
제5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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