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7조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출납직원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출원인행위 관련서류는 계약서, 검사조서, 내부결재문서, 채권자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과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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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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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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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