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4조 (기금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의 납입 및 사업비 지출 등에 필요한 기금계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부담금징수기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을 다음달 11일까지(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기금계정에 이체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에 징수한 부담금 등은 해당연도 내에 기금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매월 1일에서 11일까지 휴무일이 6일 이상인 경우 등)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기금계정에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기금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일자까지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가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만큼의 이자(이자율은 기금관리기관의 여유자금 운용이율을 적용한다)를 추가로 이체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정산잔액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한 납입고지서를 납입예정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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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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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