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운용ㆍ관리경비는 기금관리기관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품의를 통해 기금계정에서 지출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기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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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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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