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2조 (기금회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기금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 및 계약담당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기금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설정가능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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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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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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