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2조 (기금회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8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기금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 및 계약담당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기금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정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설정가능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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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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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