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8조 (부담금환급 및 환급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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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담금징수기관은 과오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징수기관은 과오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급액은 다음월분 부담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 요청하는 사용자에게는 직접 환불하며, 이자 계산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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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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