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 (기금자산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침을 준수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자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자산 인출시 은행간 지급준비금 이체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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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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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