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조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전반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사업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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