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4조 (사업비의 지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기금관리기관이 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ㆍ장관의 요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장관이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장관의 승인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금 배정계획, 사업별 특성과 착수시기 및 기금의 조성규모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이하 "전담기관 등"이라 한다)가 기금관리기관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별 사업비 사용계획서2. 사업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3. 사업진행현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기금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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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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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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