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30조 (수입ㆍ지출결의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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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담당자는 수입ㆍ지출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 후 별도로 편철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담당자는 수입ㆍ지출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 후 별도로 편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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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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