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4의3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 등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이자수입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전담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산 완료 전에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해 반납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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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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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