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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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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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조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전력정책심의회)

①「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5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장관은 법 제47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징수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①장관이 부담금징수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7조 삭제
2.제8조(부담금환급 및 환급가산금)
①부담금징수기관은 과오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기금자산의 운용)

①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출 등)

①사업비는 기금관리기관이 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ㆍ장관의 요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장관이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장관의 승인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2(사업비의 관리)

①전담기관 등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

①전담기관 등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완료일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기금회계기관)

①영 제38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기금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 및 계약담당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기금의 회계처리)

①기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납입)

①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의 납입 및 사업비 지출 등에 필요한 기금계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

①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운용ㆍ관리경비는 기금관리기관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품의를 통해 기금계정에서 지출한다.

제26조(수입)

①기금의 모든 수입은 납부서에 의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7조(지출)

①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출납직원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선급금 및 전도자금)

①사업성질 상 선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제29조(수입ㆍ지출결의서의 작성) 수입ㆍ지출결의서는 집행부서에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하며 작성일자, 계정과목, 금액, 거래상대방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ㆍ지출결의서의 처리) 회계담당자는 수입ㆍ지출된 결의서를 집계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한 후 별도로 편철 보관한다.

제31조(증빙서)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입결의서에는 수입을 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부서 또는 반납고지서와 금융기관 당좌거래가 있을 때는 당좌차기 납부서를, 지출결의서에는 지출품의서, 주문서, 입찰서, 계약서, 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회계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53조까지를 따른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계약관련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회계예규ㆍ고시 등을 적용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금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우수자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유지 의무 등) 기금운용ㆍ관리 관련자는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보고의무)

①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49조(지도ㆍ감독)
①장관은 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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