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31조 (증빙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수입결의서에는 수입을 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부서 또는 반납고지서와 금융기관 당좌거래가 있을 때는 당좌차기 납부서를, 지출결의서에는 지출품의서, 주문서, 입찰서, 계약서, 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회계전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