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6조 (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모든 수입은 납부서에 의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 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는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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