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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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47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47조 및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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