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9조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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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29개)
제1조 목적제13조 기금자산의 운용제14조 사업비의 지출 등제14의2조 사업비의 관리제14의3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등제2조 적용범위제22조 기금회계기관제23조 기금의 회계처리제24조 기금의 납입제2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제26조 수입제27조 지출제28조 선급금 및 전도자금제29조 수입ㆍ지출결의서의 작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수입ㆍ지출결의서의 처리제31조 증빙서제32조 계정과목제4조 전력정책심의회제43조 계약관련사항제45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46조 포상제47조 비밀유지 의무 등제48조 보고의무제49조 지도ㆍ감독제5조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제50조 재검토기한제6조 부담금징수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제8조 부담금환급 및 환급가산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