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관리기관"은 법 제52조제2항, 영 제38조제1항 및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2. "부담금징수기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3. 삭제4. "전담기관"은 영 제25조제2항 및 사업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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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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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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