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조 (부담금징수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이 부담금징수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징수사무2.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의 공개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장관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에 위탁하며,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자산의 운용4.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기금 및 사업에 대한 대외평가에 관한 사항7. 심의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부담금징수기관 및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장관은 부담금징수기관이 수행하는 부담금의 징수ㆍ관리, 기금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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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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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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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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