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4조 (전력정책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2. 주요항목지출계획의 변경과 세부항목(세항ㆍ목)의 신설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자산운용지침의 제ㆍ개정,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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