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6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5., 2015. 1. 15., 2017. 12. 28.>
1. 조문 원문
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2022. 9. 21., 2024.8.28., 2026.2.2.>1. 종 별2. 형 식3. 형식승인번호4.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5. 제조년도6.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7. 표시온도(폐쇄형헤드에 한한다)8. <삭제>9. 표시온도에 따른 다음표의 색표시(폐쇄형헤드에 한한다)<img id="161419341"></img>10. 최고주위온도(폐쇄형헤드에 한한다)11. 열차단성능(시간) 및 설치방법, 설치 가능한 유리창의 종류 등(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에 한함)12. 취급상의 주의사항13. <삭제>1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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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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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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