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7조 (감독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행한 감독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분기별 감독결과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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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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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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