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7조 (감독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행한 감독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분기별 감독결과에 대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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