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3조 (특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2. 항공기준사고 또는 부품결함에 의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국가적인 행사 등을 위해 철저한 항공기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계절적 요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는 경우5. 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급격한 내외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항공안전이 우려되거나 항공안전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6. 상시점검의 지적사례 등을 분석ㆍ평가한 결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점검목적2. 점검대상3. 점검분야 및 항목4. 점검기간 및 장소5. 점검반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③제1항에 따른 특별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점검표 이외의 별도의 점검표를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반에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의 항공안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특별점검을 수행하였을 경우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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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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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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