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2조 (상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에 따라 필수점검, 위험기반점검, 계획점검 등의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상시점검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 및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음 달의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사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2. 상시점검과정에서 반복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3. 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고장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4. 그 밖에 항공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