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2조 (상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에 따라 필수점검, 위험기반점검, 계획점검 등의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을 수행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에서 정한 점검표를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상시점검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 및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중점관리항목으로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다음 달의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사한 위규사항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2. 상시점검과정에서 반복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3. 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항공기고장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4. 그 밖에 항공안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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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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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