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4조 (항공안전감독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중 감항감독관은 기체(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자 분야로, 운항감독관은 조종, 운항관리 및 객실, 위험물 분야로, 항공안전관리감독관은 안전관리 및 사실조사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책임감독관(Principal Inspectors)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책임운항감독관(POI : Principal Operation Inspector)2. 책임감항감독관(PMI : Principal Maintenance Inspector)3. 책임감독관(PI : Principal Inspector), 항공기 제작분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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