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3조 (소관업무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관장하는 항공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 :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국내에 운항하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외국국적 항공기 운영자, 제작증명소지자,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소지자,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 (단,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증명소지자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소지자의 경우 감항엔지니어 업무와는 중복되지 않는 합치성, 인증관리 등의 업무에 한함)2. 지방항공청장 : 국내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소형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소지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정비조직인증소지자, 자가용항공기운영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관장업무 중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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