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5조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Confirmation statement) 1. 제목(Subject) : 2. 내용(Statement)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I duly confirm the fact that I stated above) 년(Year) 월(Month) 일(Date) 소속(Organization)…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
구 분 | 자격 및 경험요건 ①공통사항 | 1. 요구역량 : 고객ㆍ수혜자 지향, 전문성, 문제인식ㆍ이해, 의사소통능력, 사고ㆍ판단력, 청렴성 등을 갖추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2. 교육훈련요건 가. 해당분야 감독관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또는 재자격 부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