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4조 (감독계획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상시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특별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게 월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점검항목 중 비행 중 점검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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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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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