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4조 (감독계획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상시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특별점검을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게 월간 감독계획 또는 특별점검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점검항목 중 비행 중 점검 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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