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0조 (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사용한 점검표 등 감독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발부현황, 발부받은 대상자의 조치결과 확인사항 등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용한 점검표 등 감독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발부현황, 발부받은 대상자의 조치결과 확인사항 등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재발 방지, 항공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증진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의 운영, 안전화보집ㆍ회보집 또는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