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20조 (감독결과의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용한 점검표 등 감독결과, 시정지시/개선권고서의 발부현황, 발부받은 대상자의 조치결과 확인사항 등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위험기반 안전감독시스템(K-RION)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재발 방지, 항공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교류 확대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안전증진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의 운영, 안전화보집ㆍ회보집 또는 안전감독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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