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1조 (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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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 항공안전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월 27일까지 수립된 연간 감독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월간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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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 항공안전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월 27일까지 수립된 연간 감독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월간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하여 사업자의 규모, 특성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 최소 점검주기를 고려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점검 외에 계획점검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점검횟수,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2. 월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및 항목, 점검기간 및 장소, 점검수행 감독관,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⑤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발생, 항공기 운영 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이외에 별도의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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