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1조 (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 항공안전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월 27일까지 수립된 연간 감독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월간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업체에 대하여 사업자의 규모, 특성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 최소 점검주기를 고려하여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점검 외에 계획점검을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점검횟수,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2. 월간감독계획: 점검대상, 점검분야 및 항목, 점검기간 및 장소, 점검수행 감독관,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 등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발생, 항공기 운영 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이외에 별도의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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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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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