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9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령 또는 안전운항 규정 등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 감독관,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실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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