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9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령 또는 안전운항 규정 등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 감독관,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사실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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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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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