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7조 (감독관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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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감독관 또는 감항감독관의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제1차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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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항공직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감독관 또는 감항감독관의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제1차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감독관을 지정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업체(이하 "사업자"로 한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별 담당 감독관을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책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감독관 또는 사업자별 담당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관련 안전규정(정비ㆍ운항) 및 안전절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와 관련된 인가, 허가,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술검토3. 정부 및 사업자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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