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6조 (감독관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정한 제2차 직무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수한다.
②감독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매 12개월 마다 별표 2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 운항감독관은 별표 2 제3호에서 정한 교육훈련이외에도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종의 모의비행장치(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이용하여 2시간의 기량유지 훈련(LOFT)과 2시간의 비행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감독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별표 2 제3호에 따른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재자격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별표 2 제5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용하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감독관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으로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항공훈련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2. 항공감독워크숍 또는 항공안전감독 관련 국제회의(세미나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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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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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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