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10조 (감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img id="161403771"></img>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계획 수립 및 감독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감독관 가용 인력 수2. 1인당 월별 감독업무 가능일수3. 감독 업무 수행 예산4. 감독 대상 사업자의 수, 특징 및 규모 등5. 새로운 환경 또는 여건의 변화 등 그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
③항공기제작분야는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