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 (감독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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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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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감항증명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2.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4. 정비조직인증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5. 사실조사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6. 안전활동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등7. 항공기 제작분야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별표 2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업무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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