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9조 (감독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감항증명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2.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4. 정비조직인증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5. 사실조사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6. 안전활동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등7. 항공기 제작분야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별표 2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업무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