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 (감독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28조,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32조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감항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사실조사, 항공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감항증명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2.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3.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4. 정비조직인증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5. 사실조사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6. 안전활동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등7. 항공기 제작분야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별표 2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받은 업무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감독관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가. 운항감독관(사실조사(조종)분야 감독관 포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13개 | - | 70시간 가.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교범 이해 및 집행 | - 운항관련 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 ICAO ANNEX 6 - ICAO 교범 주요 내용 ㆍDOC…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