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공포일 2023-08-29 · 시행일 2023-09-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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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8-29 · 시행 2023-09-04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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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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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제11조 부문별 세부기준의 현황제12조 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제13조 국토교통부의 기능 및 임무제14조 관계 행정기관의 기능 및 임무제15조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제16조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제17조 국가 안전목표의 수립제18조 국가의 안전관리 자원제19조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험요건제2조 정의제20조 감독인력에 대한 행동강령제21조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제22조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제23조 항공안전공무원 역량유지 등제24조 교육훈련 관련 기록ㆍ관리제25조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침 및 안전정보의 제공제26조 서비스제공자 업무지침제27조 일반사항제28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29조 운항증명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등제31조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제32조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의 승인제33조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제34조 사고조사 후속조치제35조 위해요인 식별제36조 안전위험도 평가
제37조 ~ 제56의5조 (30개)
제37조 항공안전문제의 해소제38조 위험도 경감제39조 조치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제4조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및 구성요소제40조 감시활동제41조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제42조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리스크 프로파일링 등제43조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제44조 국가의 안전성과제45조 안전성과 관련 평가제46조 변화관리제47조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제48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제49조 국제 안전정보 공유제5조 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제50조 안전문화제51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제52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제53조 데이터 거버넌스제53의2조 항공안전데이터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구성제54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제54의2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제54의3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제54의4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제55조 사고조사데이터에 대한 보호제56조 데이터관리자의 보호 의무제56의2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56의3조 보호책임자의 공개제56의4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공개제56의5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56의6조 ~ 제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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