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 (송출요청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사용기관에서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송출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재난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방송사업자에게 특수경보기를 통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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