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2. 재난문자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사항3.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과 관련한 주요정책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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