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3조 (중복ㆍ반복 발송 등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재난문자방송의 중복ㆍ반복 송출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송한 기상특보 재난문자방송 정보에 단순 정보를 추가하여 재송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 및 재난 상황, 행동 요령, 대피장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송출할 수 있다.2. 재난의 영향 범위를 판단하여 지역 전체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대상 지역을 최소화(읍ㆍ면ㆍ동 단위를 말한다)하여 송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중복ㆍ반복 발송 방지를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기능 개선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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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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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