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3조 (중복ㆍ반복 발송 등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재난문자방송의 중복ㆍ반복 송출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송한 기상특보 재난문자방송 정보에 단순 정보를 추가하여 재송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 및 재난 상황, 행동 요령, 대피장소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송출할 수 있다.2. 재난의 영향 범위를 판단하여 지역 전체에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 대상 지역을 최소화(읍ㆍ면ㆍ동 단위를 말한다)하여 송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중복ㆍ반복 발송 방지를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시스템 기능 개선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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