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5조 (재난문자방송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을 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이 된다.
②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 임무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나.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 임무가.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나. 사용기관과의 교육ㆍ훈련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③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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