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5조 (재난문자방송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을 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이 된다.
②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 임무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나.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 임무가.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나. 사용기관과의 교육ㆍ훈련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③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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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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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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