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5조 (재난문자방송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문자방송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을 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이 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이 된다.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 임무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나. 표준문안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 임무가.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및 승인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나. 사용기관과의 교육ㆍ훈련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재난문자방송관리책임관과 재난문자방송운영책임관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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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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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