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9조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수경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보기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스템 정비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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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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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